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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무혐의

억울한 횡령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2023.08.02

사실 관계

 


 

의뢰인 J씨는 2019년에 A자동차 회사의 한 지점에서 B회사와 4년 간 월 42만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자동차 리스 계약을 맺고 차량을 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도를 받자마자 임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B회사에게 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서를 송달 받아

차량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채 거부하여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J씨는 B회사에서 알려준 계좌번호로 리스비를 보냈으나 알맞지 않은 정보였고

이와 관련하여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그저 차량을 보관해놓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맞닥뜨려진 J씨는 법무법인 테헤란에 찾아와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B회사는 J씨가 계약을 체결하였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로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여 횡령으로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J씨는 B회사의 계좌번호도 잘못 알게 되어 리스비를 납부할 수 없는 상태였고

고객센터와도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차량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만 해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J씨의 억울한 주장을 밝혀내기 위하여

여러 증거물들부터 수집하는 것이 중요해보였습니다.

 

횡령 사안은 형사 사건인 만큼 더욱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하기에

제대로 된 변론을 하려면 무엇보다 명백한 입증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본 변호사는 J씨가 B회사로부터 받아낸 계좌번호가 맞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여

이로써 J씨가 리스비를 전혀 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J씨는 리스비를 지불하지 못 하였기에 차량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거주지 내 지하주차장에 보관을 철저히 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J씨는 횡령을 하였다는 점이 어떠한 자료로도 증명 되지 않는다는 점,

되레 B회사에서 잘못된 정보를 받고도 고객센터 또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혐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실질적으로도 J씨의 거주지 내 지하주차장에 B회사의 차량이 그대로 보관 되어 있다는 점이 입증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의 입증 자료들을 인정하여

J씨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채 차량을 돌려주는데에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었고

횡령에 대한 증거 자료들도 있지 않았기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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