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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무죄

비상장주식사기 회사에 취업한 의뢰인 무죄 받은 사례

2025.12.04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졸업 직후 취업 제안을 받아 비상장 주식 판매 회사에 텔레마케터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비상장 주식 판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면접 과정에서 회사에 대해 조사하며 건실한 회사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안심하고 입사하였죠.

 

그리고 입사 후에도 곧 상장될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곳이라는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들도 전달받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시작한 의뢰인은 실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였고, 이에 대한 성과금 등을 받았죠.

 

그러나 해당 회사가 비상장 주식 판매로 적발되면서 직원이었던 의뢰인도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업무를 수행했기에 이러한 점을 설명하였음에도 사건은 재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라도 무죄를 입증하고자 급히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정상적인 입사 절차


- 고의성 없음


-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형사전문변호사는 사회초년생으로 주식 관련 지식이 없던 의뢰인은 해당 회사가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고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입사 절차를 진행하고, 업무 관련 교육까지 받았기에 더더욱 이러한 점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특히 의뢰인 스스로 사기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인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고의성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근무 기간이 굉장히 짧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적은 성과금 외에는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요.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최근, 비상장주식사기와 같이 조직적으로 규모가 크면서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기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상향되고 있는 추세이죠.

 

때문에 비상장주식사기와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본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는 가벼운 처벌도 억울할 수밖에 없기에 더더욱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죠.

 

중한 사안일수록 초기부터 법적 대응이 중요하기에 늦지 않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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