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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무혐의

남자친구스토킹으로 혐의 받은 의뢰인 무혐의로 불기소된 사례

2025.11.27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자친구 K씨는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로, 함께 생활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이 다투면서 K씨는 의뢰인과 함께 살던 집을 나갔습니다.

 

단, 아직 서로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었기에 이후로도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하루는 본인을 아직 사랑한다며 힘들어하는 K씨의 연락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하였습니다.

 

다행히 K씨가 이별의 아픔을 견뎌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 물품만 구매한 후 매장밖으로 나갔죠.

 

이후 함께 예약한 상담을 K씨가 취소하면서 의뢰인이 나중에 가게로 한 번 가겠다고 하였으나 K씨는 “불편하니 오지마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의뢰인도 대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의뢰인은 K씨의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본인도 함께 공부하면서 탄생시켰기에 저작권에 대해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이에 K씨에게 가게 연락처를 통하여 자신이 만든 제품을 하나씩 빼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후 K씨가 의뢰인의 계정을 차단하자 의뢰인은 다른 계정을 통해 연락하고 표현까지 다소 과격해졌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화가 난 K씨는 의뢰인이 그동안 연락한 점 등을 근거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연락을 취한 목적


- 공포심이나 두려움 성립 여부


-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

관련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고소에 이르기 전까지 의뢰인이 10여차례 K씨에게 연락한 점은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K씨가 자신을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연락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의뢰인이 K씨에게 연락할 당시에는 모두 정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행위나 연락으로 K씨에게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일으키지는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요.

 

단, 우회하여 K씨에게 연락을 하고 다소 과격한 표현을 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의뢰인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도 의뢰인의 행위들이 K씨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스토킹범죄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죠.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흔히 연인 관계에서 관계가 틀어지면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로 스토킹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이 중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사안은 그리 많지 않죠.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 대응 없이는 억울함을 소명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아무리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선처가 잘 내려지지 않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은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본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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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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