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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 불법토토사이트 운영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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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던 의뢰인은 평소 스포츠토토 역시 즐겨 하였는데요.

 

토토로 인해 지불하는 금액은 점차 많아졌지만, 수익은커녕 손해만 발생하는 상황에 생계까지 위협받을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불법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돈을 벌고자 생각하였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이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의해 적발되었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개장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총 편취 금액이 3억 상당으로 컸기에 실형을 선고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도박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8.>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8.>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혐의 인정 및 양형 주장


-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


- 반성문 제출

 


 

우선 의뢰인이 도박개장죄로 형법이 아닌 처벌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연루되어 높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게다가 편취 금액까지 3억원에 달했기에 실형까지 각오해야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도박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지만,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웠는데요.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단 조사 초기부터 잘못에 대해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의뢰인의 불법토토사이트를 통해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일부 참여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자백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보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도박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은 그저 불법도박사이트가 아닌, 불법토토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였기에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형법상 도박개장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에 비해 형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죠.

 

그러나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선처를 구해도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사안이 많은데요.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다면 초기부터 도박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많은 도박사건들을 해결해 온 도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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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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