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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특수상해죄, 이경복 변호사 선임 후기

2022.12.20 조회수 19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 센터입니다.

 

오늘은 당 소를 통해 ‘특수상해죄’ 처벌 감경 조력을 받은 의뢰인의 소중한 후기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2항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상해는 그 행위의 위험성으로 말미암아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기도 1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큰 중한 범죄입니다. 

 

만약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험한 물건 여부를 다투어 일반 상해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지 또는 범행을 자백하고 양형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고, 혐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을 풍부하게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최근 위험한 물건에 대한 최근 하급심 판례 경향이 얼린 과일이 든 비닐팩, 스마트폰, 국자 등 기존 대법원 판례보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징역형을 벗어나기 어려운 바, 법무법인 테헤란 특수상해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어떤 사건이든 진심을 다해 귀 기울이고, 보유한 자료와 능력을 총 동원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선취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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