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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후기] 유류분소송을 당해 조력 받은 사례

2024.01.16 조회수 309회
유류분소송을 당했으나 침해를 인정할 수 없어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

 

 

 

 

 

사건 요약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느닷없이 형에게 유류분소송을 당한 입장이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으로 보아 재산분할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청구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형은 이미 망인에게 생전 증여를 받았기에 해당 재산분할이 오히려 정당한 상황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소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주장을 정리한 후,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당했다 하여 불리한 입장이 아닙니다.

 

 

유류분 소송을 당했을 때는 3가지의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1) 청구자의 유류분권이 소멸된 것은 아닌지

 

2) 생전 증여 혹은 유증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이 유류분을 초과하는지 

 

3) 유류분의 가액을 낮출 수 있는지

 

이 대처 방법 중 의뢰인은 (2)에 속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미 청구자는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었고 그 증여의 금전 가치를 환산하였을 때

유류분을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을 초과할 수 없기에 소송을 기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소송을 당한 입장이라고 하여 불리한 것은 아니니,

상속과 관련하여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테헤란과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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