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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성패? ‘재산분할’이 가른다

2022.10.19 조회수 1247회

 

대부분의 부부가 이혼소송 시 가장 1순위로 꼽는 것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이혼 후 삶을 생각하더라도, 부부 양측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돈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쟁이 생기곤 한다.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한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각자의 몫을 적극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혼재산분할 시의 핵심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우선 재산분할은 예금과 적금 등을 비롯하여 부동산, 퇴직금, 연금, 주식 등의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이런 재산들을 누가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는지에 따라 비율로 나눠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단,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시 자신의 몫을 주기 싫어서 배우자 몰래 재산을 숨겨두는 경우도 있는데,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명시신청제도나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일방이 재산을 해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싶다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도 고려할 수 있다.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낸 유책배우자도 가질 수 있는 권리이며,

전업주부로서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힘을 쏟지 않았더라도 기여도 입증을 통해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전업주부로서 집안일을 전담하고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하며, 배우자가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를 했다거나,

부업, 주식 투자 등으로 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했다면 그 자료들을 입증하여 유리한 점에도 설 수 있다.

 

특히나 혼인기간이 긴 황혼의 경우 재산분할이 큰 쟁점이 되곤 한다.



오랜 기간 함께 하며 쌓아온 재산은 종류도 액수도 많고,

본래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개인의 고유재산 및 특유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미 은퇴하였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경우,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며 소득이 없던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의 결과가 이혼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여도’에 따라 개인의 특유재산도 분할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던 전업주부 역시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하면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여 내 몫을 받을 수 있을지,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출저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209261456245440992c130dbe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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