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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만 쓰고 있었는데…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는 누가?

2022.02.22 조회수 1711회

잘만 쓰고 있었는데…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는 누가?

 

 

 

[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무 문제없이 잘 쓰고 있던 상표를 누군가 침해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개인사업자, 스타트업들이 많아졌다.

특히 상표는 소비자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아야 하며 소비자의 기억에 오랜 기간 남을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이나 기업의 특성, 가치를 담아내는 동시에 식별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사업 시작에 앞서 많은 노력을 들이는 과정 중 하나임에도 상표권 등록을 주저하거나 권리 등록을 등한시한다면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게 될 수 있으며 브랜드 자체를 한순간 빼앗겨 버릴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특허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지정 상품을 확정하여 기존 출원,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의 유사성을 살펴보는 등 심사 과정을 거쳐 등록결정을 받게 된다면

 

해당 상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만일 상표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타인의 유사 상표 사용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조치가 가능하다.

여기서 유리한 증거자료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원한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으며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때라면 지정상품마다 심판을 청구하여 권리범위를 명확히 판단 가능하다.

다만 모든 상품에 대해 독점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동일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침해 여부가 인정되므로 신중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

민사상의 조치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 동일한 상표를 해당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임의로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부,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상표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때라면

 

이에 대한 피해 회복 목적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재판이 진행될 시 원고 측에서는 피해를 입게 된 사실 및 피해 규모, 피고 측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나아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과 더불어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돕고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형사상의 조치로는 상대방을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

 

상표법 위반 행위임이 인정될 시에는 상표법에 근거하여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변호사는 “상표권 침해는 권리 획득 유무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다”라며

 

신속한 대응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권리 획득은 변리사, 재판 진행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보니 해당 부분에서 혼란을 겪는 사업자들이 많다.

 

상표출원 및 등록 절차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권리를 획득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수학변호사

 

 

경력

  • ·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현재)
  • ·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 도산법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
  • · 형사법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
  • · 국제특허 정률 변리사
  • ·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 ·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 ·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원
  • ·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 ·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센터 간사

 

학력

  • ·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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