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4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4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news

소식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세무] 부가세 절세 하기 위해선 적격증빙부터 챙겨야

2021.12.23 조회수 1077회

 부가세 절세 하기 위해선 적격증빙부터 챙겨야

 

 

사업을 하는 동안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관심을 두고 처리해야 하는 문제다.

 

부가세는 알고 보면 기본원리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간단하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절세를 하려면 반드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다.

 

소비를 하는 모두가 10%의 단일세율로 국가에 지불하는데, 사업자는 3가지 종류의 부가가치세를 관리해야 한다.

 

첫째는 상품을 팔 때 소비자로부터 받는 부가가치세다.  이걸 매출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둘째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살 때 거래처에 지불하는 부가가치세다.  이걸 매입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매출 부가가치세와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한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사업자는 매출 부가가치세와 매입 부가가치세를 모두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자들은 본인 스스로가 지불한 부가가치세만 관리하는 실수를 자주 범한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 때, 상품 가격과 상품 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돈을 받는다.

 

이때 대부분의 사업자는 상품 가격과 매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돈을 자신의 수익금으로 여긴다.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지불한 매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잠깐 보관해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때 내야 하므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공제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그래서 재료비, 임대료, 공과금을 제외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도 부가가치세 절세를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바로 적격증빙을 잘 챙겨두는 것이다.

 

적격증빙이란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거래에 대한 증거서류를 뜻한다.

 

대표적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다.

 

증빙이 필요한 이유는 국세청에서 사업자가 실제로 돈을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사업에 관련한 모든 거래에 대해선 항상 증빙을 갖춰놓아야 한다.

 

사업에 관련된 물품을 샀는데 아무런 증빙을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비용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세금은 올라간다.

 

그러므로 업무 관련 지출을 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적격증빙을 많이 확보할수록 부가가치세 절세가 되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

 

부가세 절세는 성실함과 꼼꼼함을 요구한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적격증빙을 챙겨놓을수록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빛을 발한다.

 

적격증빙을 통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부가세 절세 방법이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