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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권리취득을 위한 선택, 특허우선심사에 대하여 [김신연 변리사 칼럼]

2021.12.20 조회수 1171회

빠른 권리취득을 위한 선택, 특허우선심사에 대하여 [김신연 변리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특허는 취득하면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는 독점권이다.

 

그러나 취득하기 위한 난이도가 상당하며, 출원부터 등록까지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리는 만큼 빠른 출원이 필수적이다.

 

사업상 당장 특허권이 필요한 등의 경우 출원을 망설일 수 있는데, 여기, 취득 기간이 길어 망설이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하나 있다.

 

특허우선심사 제도라는 것이다.

 

특허우선심사 제도란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중에서 일정 요건 등을 갖춘 출원 건에 대하여 그 심사를 본래의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이다.

 

본래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서 차례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모든 출원 건에 예외없이 해당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공익을 위해 심사가 필수적인 출원 건, 부득이한 이유로 출원인이 빠른 권리를 취득해야 하는 건 등 적절한 보호가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하여 특허법에 의거하여 일정 요건 등을 갖추고 있는 출원 건에 한해 심사청구 순위와 상관없이 먼저 출원된 것으로 간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허우선심사 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다음의 요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한 녹색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허출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벤쳐기업,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출원인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수출촉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출원

 

단, 요건을 달성했더라도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출원 건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관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사, 결과를 통지하게 되는데 요건 등의 충족이 미흡한 경우 우선심사 선청에 대한 보완 혹은 각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신청 요건과 방법이 다소 까다로운 만큼, 빠르면 4개월 안에도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에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

 

김신연 변리사  .

 

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61)

 


김신연 변리사

 

경력

  • ·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현재)
  • · 수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 특허법인 남앤드남 변리사
  • ·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 ·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  

학력

  • ·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자격/외부활동

  • · 신한은행 기업금융부 기술평가역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평가위원
  • · 이코노믹리뷰 특허 칼럼니스트
  • ·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인을 위한 기술금융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2020)

 

주요업무사례

  • · 네이버, 서울대학교 등의 국내외 특허 업무
  • · 엘지디스플레이, 인프라웨어, 디오텍 등의 국내외 특허 업무
  • · 신한은행 기술평가 모형, 전산시스템 개발
  • · KB 인베스트먼트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작성
  • · 한국디스플레이 연구 조합 특허맵 작성
  • ·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 · Lam research 해외(인커밍) 업무
  • · Applied Materials, Siemens 등 해외(인커밍) 업무
  • · Applied Materials 특허 제1006685호에 대한 무효 심판 (2012)
  • · 2011가합125002 전용실시권 침해금지소송 (2011)
  • · 2010허7686 심결취소소송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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