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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 변호사, 지급명령 신청시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가능성 확인해야

2021.11.19 조회수 3704회

오대호 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

 

인생을 살다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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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손해를 입은 측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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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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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경우는 물론, 건물주로 인해 상가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건물 누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등등.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물론 패소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소송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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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변호사는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했다 할지라도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소송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면서 "민사의 경우 형사와 달리 고의가 아닌 과실행위의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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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과실이란 예견가능성을 의미한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충분히 예견 할 수 있었으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식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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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며, 과실범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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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민사의 경우에는 고의는 물론 과실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즉, 형사소송에서 패소한 피해자라 할지라도 과실을 널리 인정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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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대호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측은 적극손해만이 아닌 소극손해와 정신상손해인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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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판례에 따르면 손해배상에서 의미하는 손해를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와 같이 3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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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손해란 상대방의 위법한 행동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 및 손해 그 자체를 의미한다.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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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손해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얻었을 기대이익을 의미한다. 폭행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직장에서 받지 못 하게 된 임금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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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를 의미한다. 단, 위자료의 경우 다소 인정되기 까다로운 편으로 자신의 피해 상황을 제대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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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 변호사는 "이외에도 승소하기 위해서는 원인행위와 손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상대측에게 고의 및 과실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민법 390조와 750조 중 어느 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여부는 입증책임의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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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손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은 물론, 그러한 행위를 상대방이 고의 및 과실로써 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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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이란 법관으로 하여금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때 원고와 피고 중에서 누가 입증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법률 조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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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90조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측이 본인에게 고의 및 과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원고측이 피고에게 고의 및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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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라면 어떤 조문을 근거로 내 사안을 해결할지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사출처: 비욘드포스트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11180911281590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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