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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 변호사, 지급명령 신청시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가능성 확인해야

2021.11.19 조회수 1653회

오대호 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

 

인생을 살다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손해를 입은 측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경우는 물론, 건물주로 인해 상가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건물 누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등등.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물론 패소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소송 청구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변호사는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했다 할지라도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소송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면서 "민사의 경우 형사와 달리 고의가 아닌 과실행위의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민법상 과실이란 예견가능성을 의미한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충분히 예견 할 수 있었으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식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형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며, 과실범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민사의 경우에는 고의는 물론 과실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즉, 형사소송에서 패소한 피해자라 할지라도 과실을 널리 인정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어 오대호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측은 적극손해만이 아닌 소극손해와 정신상손해인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손해배상에서 의미하는 손해를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와 같이 3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적극손해란 상대방의 위법한 행동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 및 손해 그 자체를 의미한다.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가 이에 해당한다.

소극손해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얻었을 기대이익을 의미한다. 폭행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직장에서 받지 못 하게 된 임금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를 의미한다. 단, 위자료의 경우 다소 인정되기 까다로운 편으로 자신의 피해 상황을 제대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대호 변호사는 "이외에도 승소하기 위해서는 원인행위와 손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상대측에게 고의 및 과실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민법 390조와 750조 중 어느 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여부는 입증책임의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손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은 물론, 그러한 행위를 상대방이 고의 및 과실로써 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입증이란 법관으로 하여금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때 원고와 피고 중에서 누가 입증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법률 조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민법 390조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측이 본인에게 고의 및 과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원고측이 피고에게 고의 및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라면 어떤 조문을 근거로 내 사안을 해결할지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사출처: 비욘드포스트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11180911281590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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