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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법인설립으로 투자 받고 창업 성공 노린다...투자 받을 때 주의할 점

2020.12.24 조회수 1331회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은 연일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올 중반기 창업기업 수가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내년 대비 위기를 기회로 포착한 기업들이

속속 법인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적을 내고 있는 K-뷰티 시장에서도

법인설립으로 인해 놀랄 만한 성적을 내고 있는 한국기업이 상당하다.

대표적으로 티르티르는 법인설립 1년 만에 천만불 수출 기록을 세우며

중국, 일본, 미국 등 세계 시장에서 그 저력을 입증했다.



위 같은 성적표가 창업 시장에서 연신 호응을 받으며

많은 분야에서 법인설립 이후 사업 성공을 도모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벤처 및 창업 기업은 초기 자본력이 부족해

단시간이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꾸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하는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해당 부분은 법인설립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 정보 및 운영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가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대표를 통해야 하는데

해당 정보가 신뢰할 만한 정보인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이런 이유로 투자자들은 개인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회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토대로 어느 정도의 실익을 얻어갈 수 있는 지에 대한

추산도 가능하다.

현재 기업의 상황 및 미래 결과까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법인으로 설립된 창업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선호하고 있다.



투자가 확정되면 투자자와 기업 사이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한다.

양측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공평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실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기업은 돈을 받는 을의 입장에 서게 된다.



을의 입장에서는 선뜻 조건을 내걸기도 어렵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먼저 제시하는 것도 힘들다.

더군다나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대표 입장에서는

투자계약서 작성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투자계약서를 받아들고도

어떤 것이 문제인지 알지 못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법인으로 창업을 한 뒤 안전하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및 투자계약서 작성을 도와줄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 변리.변호사는

“법인설립은 투자를 받기 위한 첫 시작이다.

안전하게 투자 받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전문적으로 도와줄 전문가를 선임해서 투자계약을 진행해야

이후 사업 경영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설립과 투자계약서 검토를 같이 해주는 곳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세무회계.특허법인을

함께 운영하는 종합 기업 로펌이다.

법인설립, 변경등기, 사업자등록증대행,

투자계약서 검토, 세무기장, 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 등

종합적인 기업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비대면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현재 법인설립 시 세무기장 3개월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출처 : 법인설립으로 투자 받고 창업 성공 노린다...투자 받을 때 주의할 점 - 기호일보 (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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