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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 부동산 변호사 "전세권설정등기, 임대차 보증금 받는 매우 유효한 방법"

2020.06.09 조회수 6876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증금 지불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호가하는 고액 채권이다. 임대인이 그만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서 임차인들의 전세금으로 해결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경매가 집행되는 토지와 건물을 합한 낙찰금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선순위 권리가 많다면 100% 다 반환받지 못할 경우가 있다.

 

그만큼 계약 시 권리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아도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확정일자는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관할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사람도 많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을 등기하기로 한 경우이다. 부득이하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나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등기를 진행한다.

 

다만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22만원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받았어요"(클릭)

보증금 못받으셨나요? '이것' 먼저 하세요(클릭)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부동산 변호사는 "지금 전세권설정등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신중히 생각해보시는 게 좋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

전세권 등기는 일반적인 전입신고+확정일자에서 얻을 수 있는 효력과는 다르게 건물 낙찰금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토지 낙찰금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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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제 거주를 하지 않거나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역시 있다.

 

별도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청구하여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도 없다.

​

전세권설정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을 준비하고 임차인은 주민등록 등본, 도장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황인 부동산 변호사는 ​전세보증보험 역시도 강조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선 지급 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시스템이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먼저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갈 수 있다."

 

즉,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수행하는 것이며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번 기사에 도움말을 준 황인 변호사는 법무법인 테헤란 소속 민사·부동산 전담 변호사이다.

 

황 변호사가 몸 담은 법무법인 테헤란은 임차보증금 반환부터 명도, 임차권지급명령, 공유물분할 등 각종 부동산 사건을 아우르는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 별로 변호사와 전문 실무진을 팀으로 구성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전담팀제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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