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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분할 협의서? 쓰기 전 꼭 알아야 할 내용

2025.11.13 조회수 1287회

“부모님이 남긴 재산, 그냥 형제끼리 나눠 가지면 되잖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서류로 옮겨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한쪽은 “아버지를 내가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은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며 맞섭니다.

 

그때 작성되는 게 바로 상속 재산분할 협의서입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가족 간 합의서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상속재산 이전의 증거’이자 ‘분쟁 방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희가 실제 사건에서 경험한 사례를 토대로, 협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정상속분은 균분이 원칙이지만,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상 각 상속인의 상속비율, 즉 ‘법정상속분’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 1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 간에 균등하게 나누게 되죠.

 

즉,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 간 균분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다면, 상속 재산분할 협의서를 통해 얼마든지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장기간 간병한 자녀에게 더 많은 몫을 주거나, 생전에 받은 증여가 있는 자녀의 상속분을 줄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런 ‘자율적 조정’은 가족 간의 형평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의 방식’입니다.

 

누군가 빠지거나 불만이 남은 상태에서 서류를 작성하면, 나중에 협의 무효나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서 작성 시 핵심은 명확한 내용과 전원 동의다]

 

상속분 비율을 합의했다면, 이제 중요한 건 ‘형식’입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 등기소는 구두합의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문서 형태로 남겨야 하며, 모든 상속인이 직접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상속 재산분할 협의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협의서에는 다음 항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인적사항(이름, 사망일, 주민등록번호 등).

* 상속인의 성명과 관계, 주소.

* 구체적인 재산 내역(부동산의 지번, 예금 계좌번호, 주식 수량 등).

* 각 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의 금액과 비율.

* 상속인 전원의 서명·날인.

 

이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서명하지 않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심지어 “전화로 동의했다”거나 “서류를 대신 써줬다”는 사유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 내용이 모호하게 기재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석의 여지가 생기므로,

 

“아버지 땅은 형이, 예금은 내가” 같은 표현 대신

“○○시 ○○동 ○○번지 토지는 장남 ○○○이 전부 상속받는다”처럼 구체적인 문구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무상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 상속인, 미성년 상속인, 인감도장을 갖지 않은 경우엔 별도의 공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를 잘못 밟으면, 법원이 협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서 초안 작성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 줄의 표현 차이’가 상속 전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불가하면 결국 소송으로 간다]

 

이상적으로는 가족 간 대화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치가 크거나 상속인이 여러 명일수록 이해관계가 복잡해지죠.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속재산분할소송’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개입해 재산의 종류, 규모, 상속인들의 기여도, 생전 증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가족 간 감정이나 선후 관계보다 법적 근거가 우선시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비율을 기준으로 삼되, 부모 봉양이나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면 이를 일부 반영해 조정합니다.

 

문제는, 증거 없이 주장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병수발 다 했다”는 말만으로는 인정을 받기 어렵고, 간병 기록, 병원 영수증, 송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감정이 격화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는 실무상 소송 전 단계에서 조정이나 조기 합의를 유도해,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접근합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지, 처음부터 선택할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서가 가족의 합의라면, 소송은 법의 결정입니다.

 

그 차이를 알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한 상속 분할’의 시작입니다.
 


 

[결국 상속 재산분할 협의서는 한 장의 종이가 아니라, 가족의 신뢰와 법적 질서를 동시에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감정은 상처로 남고, 재산은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저희는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며 깨달았습니다.

 

상속은 빠르게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가족 간 합의가 어렵다면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 한 장의 협의서가, 평생의 관계를 지켜줄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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