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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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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채권자 통지 까먹지 않도록 주의

2025.11.12 조회수 733회

부모나 형제가 남긴 빚을 대신 떠안아야 한다는 건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낸 뒤, 슬픔에 빠진 와중에도 법적으로는 해야 할 일들이 줄줄이 따라오죠.

 

그중에서도 상속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이 ‘채무’입니다.

 

유산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것 같다면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모든 것이 정리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상속인은 반드시 한정승인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일부 채권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문 공고를 통해서도 한정승인 채권자 통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정승인 채권자 통지는 한정승인 결정 후 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타이밍을 놓치면 채권자와의 분쟁이 빚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변제보다 어려운 건 변제의 '순서'입니다]

 

 

법리적으로 채권자 간에는 우선순위가 있으므로 그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이를 모르고 단순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지급해버리면

뒤늦게 ‘왜 우선순위 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갚지 않았느냐’며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다.

심한 경우, 상속재산을 이미 다 써버렸는데 추가로 책임이 생겨 사비로 메워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정승인 채권자 통지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됩니다.

 

채권자 목록이 정리되고, 그 순서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춰야 비로소 안전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이 절차를 단순히 ‘의무사항’으로만 여기는 상속인들이 아직 많습니다.

법은 절차를 통해 상속인을 보호하지만, 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도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통지와 공고 작업을 빠뜨리거나,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대충 서식을 내려받아 처리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정승인 채권자 통지를 얼마나 정확히 했느냐에 따라 상속인의 면책여부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결국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실수가 인생의 큰 비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죠.

 

 


 

[한정승인 채권자 통지는

법적 책임의 출발점]

 

한정승인을 선택했다면, 그다음 단계인 채권자 통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언드립니다.

인터넷 글 몇 개나 주위 사람 이야기만 믿고 감당하기엔 이 절차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험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국 당신의 재산과 시간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희 테헤란 상속팀으로 문의만 해주시면 실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관계 청산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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