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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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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서 작성방법 많은 사람이 놓치는 것

2025.11.06 조회수 7930회

고인이 남긴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을 그대로 받는다면 유산뿐 아니라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상속포기신청서 작성방법이죠.

어떤 서류와 내용으로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마주할 결과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어렵게 느끼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만 믿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데요.

상속 문제는 단순히 서류 하나 제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률적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맞춰야만 한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제도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시죠]

 

상속포기라는 제도는 말 그대로 상속을 받지 않도록 하여 망인의 채무 부담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며,

 

상속자는 그 시점부터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을 수락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하는 신청서가 상속포기신청서인데,

이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 기한을 넘기면 승계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빚 대물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속포기신청서 작성방법을 아는 것은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참고로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그냥 이름만 적고 도장만 찍는 게 다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 구체적인 피상속인 정보, 상속인 정보, 이유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사소한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법원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을 포기할 때 절차와 신청서류]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유산 승계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피상속인의 인적 사항, 상속인의 인적 사항, 상속 포기 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해당 신고 건의 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빠른 시일 내에 빚 대물림을 막으려면, 상속포기신청서 작성방법을 꼼꼼히 숙지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주의사항]

 

본 절차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내야만 그 효력이 정상적으로 발휘됩니다.

 

가족들끼리 구두상으로 포기를 합의하는 것으로는 유산승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를 함께 포기하거나 함께 수락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전에는 재산조회를 통해 숨겨진 자산은 없는지 확인한 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상속포기 신청하여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채무가 많은 상속의 경우, 적절한 대응 없이 상황을 방치하면

 

그대로 상속인이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속포기 신청 방법을 알고 기한 내에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테헤란 상속팀은 다수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사례를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복잡한 법적 절차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시간대나 요일 신경쓰지 말고 곧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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