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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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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5.10.21 조회수 467회

사실혼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는 혼인관계의 입증부터 해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 혼인의 실체가 인정되면 그때부터는 법률혼 부부의 권리에 준해 판단합니다.

 

다만, 남편-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연인 사이에 동거를 한 것으로 보이면 이러한 법적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맹점을 노리고 부부 사이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여러분이 무사히 사실혼위자료 청구에 성공하시려면 반드시 사실혼 관계임을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실혼관계 입증하는 증거 예시


 


▶ 결혼식을 올렸다 → 

웨딩홀 예약 내역, 예식 당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청첩장 실물 등

▶ 장기간 공동생활을 해왔다 → 

생활비를 이체한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동일 주소지 거주 사실 증명서류

▶ 주변인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다 →

지인들과의 대화내용, 부부 동반 모임이나 양가 가족행사 참여한 사진 등

 

 


사실혼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될까


 

법원이 결정하는 사실혼위자료는 보통 1,500~2,500만 원 사이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안의 경중이나 배우자로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

 

최대 3,000만 원대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 사실혼불륜 관계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을 때

▶ 정신적인 충격으로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심각할 때

▶ 상간자가 적극적으로 혼인 파탄에 가담한 사실이 있을 때

 

만약 위와 같은 정황이 다분하다면 상대방의 유책성이 더욱 두드러지므로,

 

많은 액수를 청구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해두세요.

 

상대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는 사실이 아무리 명백해 보여도 그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대리인과의 협력으로 철두철미하게 사실혼불륜을 입증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실혼불륜 증거 모을 때 팁


 

불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는 그만큼 확실한 증거와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추측성 주장이나 감정에 기대어 말하는 건 법정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러니, 상간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물을 모으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SNS 채팅 포함), 전화통화 녹음본

● 두 사람이 함께 애정을 나눈 모습이 담긴 사진 및 영상, 숙박업소를 드나든 흔적이 있는 자료(CCTV 기록 등)

● 제3자의 증언

 

그리고 웬만하면 증거를 수집할 때는 상간자가 남편/아내의 결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외도 정황을 들켰음에도 관계를 이어나가며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면

사실혼위자료 증액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혼인신고 안 했어도


 

아무리 법률혼관계가 아니라 한들, 서로가 서로의 가족인 이상 그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실혼불륜으로 당신을 기만한 상대방에게는 사실혼위자료 청구로 강경하게 대응해 보시죠.

테헤란 이혼팀은 오직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1순위 목표로 생각하고 냉철한 법률조력 약속드립니다.

빠른 문의 원하는 분들은 본 소로 전화주세요. 즉시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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