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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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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뜻? 재산상속 1원도 놓치지 않으려면

2025.08.29 조회수 1865회

인간관계란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이지요.

이는 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가는 세상을 떠나 헤어짐을 겪어야하는 순간이 올 것 인데요.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유족들은 상속 절차 또한 함께 겪어야 하기에 정신이 없을 겁니다.

상속은 망인이 생전 보유했더 재산을 고스란히 상속인들이 물려받는 제도 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산을 승계받아야할 상속인이 고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이 불가한 상황인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는지 걱정과 의문이 많으실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해당내용인 대습상속 뜻에 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절차는]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원칙상으로 재산을 승계받을 수 있는 유족들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즉, 법적으로 인정받는 상속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못하면 재산 상속은 불가하다는 뜻 인데요.

✔ 1순위 - 자녀, 배우자

✔ 2순위 - 부모

✔ 3순위 - 형제, 자매

✔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위에서 말씀드린 순위에 속한다면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부재한 경우에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상속인으로 인정 받습니다.

쉽게 말해 피가 섞였다 한들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권은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 입니다.

본 글을 찾아주신 분들이라면 아마 앞서 전해드린 상속인의 지위를 가진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황이실텐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바로 다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습상속 뜻부터 확인]

 

원칙상으론 망인의 직계가족이 아니라면 재산 승계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보다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 대습상속제도를 통해 며느리, 사위, 손녀, 손녀가 상속을 대신 받을 수 있는데요.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습 상속인은 상속인이 되는 자녀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상속인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자녀와 배우자를 말한다."

쉽게 말해 부모가 사망하기 전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 아들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습 상속을 받는다는 것 입니다.

대습상속 뜻에 따라 이들도 원래 상속인들과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기에 공평하게 1씩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단,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안됩니다]

 

법정 상속순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습상속 뜻에 해당되더라도 상속인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결격 사유는 피상속인의 유언을 의도적으로 파기하거나 위조, 변조 한 경우,

 

협박을 통해 유언을 작성하게 한 경우, 피상속인을 고의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가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대습 상속인 또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지요.

더하여 개인의 사안에 따라 추가 결격사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떠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 혹 본인이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확실히 확인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습 상속인, 다른 가족들과 재산 분쟁이 많습니다]

 

가족간이라고 하여도 재산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며느리 사위가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의 재산을 받아간다고 할 경우는 분쟁의 정도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지닌 상속권을 포기하거나 손해를 보아선 안됩니다.

왜 정당히 가진 권리를 해보기도 전 기권하려 하시나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본 소로 연락을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조금의 불이익 없이 평등하게 자산을 상속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파악하여 어떤 주장과 근거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속분야에서 다분한 지식과 경험, 본인만의 노련한 노우하가 있어야만 가능한데요.

본 소는 상속전문변호사들을 필두로 개인 맞춤 TF팀을 구성해 다방면으로 분쟁과 변수를 방지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란 한치 앞을 내다보아야만 상대에게 빈틈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지요. 

 

대습상속 뜻과 관련해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본 소에 편히 연락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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