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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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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요건, 신청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2025.08.28 조회수 1343회

상속을 준비하시다 보면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자주 접하시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한정승인’이라는 말은 더욱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특별한정승인은 단순히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 신청하는 일반 한정승인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인지한 뒤에도 일정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한정승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이해될 수 있지만, 실제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빚이 예상치 못하게 발견되었으니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은 상속인의 주의의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말로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사정인지, 상속인의 관리 태도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보게 되지요.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을 하려는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인 특별한정승인요건과 그 의미, 그리고 실무상 유의할 점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막연히 신청만 하면 받아들여진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과 달리 기각될 수도 있고, 결국 상속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법적 근거와 기본 요건]

 

특별한정승인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 조항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정이 뒤늦게 발견되었을 때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 전제는 ‘상속 개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은 무조건적으로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속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새로운 채무가 드러난 경우에만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채무의 존재’, ‘상속인이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 ‘그로 인해 단순승인 상태가 되어 상속채무를 떠안게 될 위험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은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채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지요.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사정과 증빙을 통해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특별한정승인요건의 핵심입니다.

 


 

[예상치 못한 채무와 상속인의 과실 여부]

 

특별한정승인의 핵심은 ‘예상하지 못한 채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채무 중 상속인이 통상적인 주의로는 알 수 없었던 것이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금융기관 채무, 뒤늦게 확정된 손해배상채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속인의 과실 여부입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확인을 했다면 알 수 있었을 채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존재했음에도 신용조회조차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상속채무 확인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조사 범위와 방법이 합리적이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을 준비하신다면 먼저 본인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정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수 없었던 채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사후적인 설명만으로는 설득되지 않고, 객관적 근거와 절차적 타당성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절차와 실무상 주의사항]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신청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가 언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상속인이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지요.

 

만약 법원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신청은 기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인은 단순승인 상태로 남아 상속채무 전부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는 곧 상속인의 재산까지 채권자들의 집행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서류 작성이나 소명 방식에 있어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했지만 요건 불충분으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먼저 철저히 검토한 뒤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일반적인 한정승인 제도와 달리, 상속인의 책임 없는 사정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은 기각되고, 상속채무 전부를 떠안게 되는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지요.

 

이러한 이유로 특별한정승인요건은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철저한 요건 검토와 증빙 자료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본인의 상황이 법적 요건에 맞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상속채무로 인해 불안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속 문제는 작은 판단 차이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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