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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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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차이?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2025.08.28 조회수 1307회

의뢰인 분들이 상담실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꺼내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변호사님, 한정후견인하고 성년후견인… 그냥 비슷한 말 아닌가요?”


겉으로 들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후견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모두 법원이 선임한다는 점에서 같아 보이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적용 대상, 권한 범위, 필요성에서 차이가 뚜렷합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가족 문제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치매 초기 단계의 부모님을 두고 고민하는 경우, 혹은 이미 의사결정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에서 법적 보호 장치를 찾는 경우에 이 선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차이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필요한 제도인지부터 다르다]

 

사람들은 대개 후견 제도라 하면 ‘판단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히 무능력한 경우보다, 부분적으로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가 초기 단계라서 단순한 생활은 가능하지만, 은행 대출 계약이나 부동산 매매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불안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한정후견인입니다.


즉, 특정한 영역에서만 후견인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원이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죠.


반면 성년후견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전반적으로 상실된 상태, 예를 들어 중증 치매나 뇌 손상으로 사실상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같은 후견이지만, 시작 단계부터 ‘누구를 위한 제도냐’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분들이 “어느 쪽으로 신청해야 합니까?”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판단이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관건]

 

많은 분들이 서류 절차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권한의 범위입니다.


성년후견인의 경우, 피후견인 전반의 법률행위가 거의 제한됩니다.


즉, 재산 관리, 계약 체결, 소송 수행까지 사실상 모든 부분을 후견인이 대신합니다.


반면 한정후견은 훨씬 좁은 영역에 국한됩니다.


법원은 심판을 내리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만 동의권을 행사한다”라고 범위를 정해 주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대출 같은 중요한 경제 활동에만 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실제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무작정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피후견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고, 가족 간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원에 어떤 형태로 신청할지를 전략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는 법원에서, 그러나 준비는 현실에서]

 

제도의 존재를 아는 것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려면 의학적 자료, 가족관계서류, 재산 관련 증빙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죠.


여기에 더해, 왜 후견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유와 어떤 범위에서 후견을 지정해 달라는지를 설득력 있게 적어야 합니다.


문제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단순한 서류 제출로만 생각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의 인생 전반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를 엄격히 따져봅니다.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이 내려오고, 그 사이 가족들끼리 갈등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 의견이 갈릴 때는 분쟁으로 번지며, 결국 신청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늘 강조하는 건 “제도 자체는 친절하지만, 절차는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차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서류가 저절로 완성되는 건 아니니까요.

 


 

[제도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줄이는 장치입니다]

 

누군가의 후견을 맡는다는 건 단순한 법률 절차가 아니라, 그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러니 ‘대충 신청하면 되겠지’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서는 절차가 꼬여서 몇 달을 허비하다가 결국 가족 관계가 틀어지고, 피후견인은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차이를 명확히 알고,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 들어가면 법원은 빠르게 심판을 내리고 가족도 안정을 되찾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잃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결국 가족 모두의 짐을 줄이는 길입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겠다는 마음보다, 전문가의 손을 빌려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비용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값진 투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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