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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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재산상속? 가능한 경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민감하게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상속입니다.
특히 부모가 아닌 조부모의 재산이 남겨졌을 때, 손주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가까운 가족이니 당연히 상속받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부모 재산상속 문제는 자칫하면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아야만 억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부모재산상속이 실제로 가능한 경우와,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모두 있는 경우]
상속의 가장 기본 원칙은 '가까운 상속인부터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민법은 상속 순위를 엄격히 정해두고 있는데,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즉 조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살아 있는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손주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손주는 아무리 가까운 혈족이라도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부모가 저를 많이 아끼셨으니 당연히 제가 일부를 받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부모재산상속은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야만 논의가 시작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만약 조부모의 아들,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을 포기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럴 때 손주가 대신 상속권을 이어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라면, 그 몫을 손주가 이어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 손주는 단순히 '가까운 가족'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유의할 점이 많습니다.
예컨대 대습상속이 가능한 상황인지,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다른 형제들과의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 하나만 잘못해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주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
조부모의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면 손주들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손주들 사이에서 법정 비율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부모가 남긴 채무도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유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적절히 활용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뒤늦게 채권자 소송을 당해 급히 저희를 찾아오시는데, 이 경우는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따라서 조부모재산상속 문제는 단순히 "받는다, 못 받는다"의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야 손해가 없는가"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혼자 감당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부모재산 상속은 손주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상속 순위, 대습상속 요건, 그리고 채무 문제까지 꼼꼼히 따져야만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보는 많은 사례들은 "몰라서" 혹은 "대충 알겠다 싶어서" 진행하다가 오히려 피해를 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준비한 만큼 지켜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황을 놓치고 있다면, 이미 다른 가족이 먼저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재산상속 문제, 혼자 고민하다가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정확한 법률 전략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