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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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생기부 기재되면 입시에 피해? 학교폭력 변호사의 학폭위 대응과 기록 삭제위한 행정심판 준비는
학폭생기부 기재되면 입시에 피해? 학교폭력 변호사의 학폭위 대응과 기록 삭제위한 행정심판 준비는
최근, ‘학폭생기부’에 대한 부모님의 불안이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입시 전형에 필수 반영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변화인데요.
자녀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해당 내용은 졸업 후에도 생활기록부에 남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수험생에게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 방침을 공표했고,
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는 1~7호 처분에는 감점을,
8·9호 처분에 대해서는 전형 부적격 판정을 예고했지요.
자녀분이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
이 기록은 입시 과정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출처 : 교육부
또한,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생각을 달리하셔야 합니다.
예고·체고·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학폭생기부 기록은
곧 입시의 당락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부모님의 현명한 선택과 신속한 대응이
자녀의 입시 기회와 진로를 지켜낼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꼭 필요한 시점이기에,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어떤 학교폭력 사안이 학폭생기부 기재되나요?
요즘 들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지면서,
그 판단 기준과 인정 범위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과거였다면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을 문제도
이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가해 행위를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이나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약취·유인, 성폭력, 따돌림, 그리고 사이버 폭력 등이 이에 포함되지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되면, 사안조사 과정을 거쳐
관할 교육지원청이 학폭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가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녀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학교는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하는 즉시,
생활기록부 내 ‘학교폭력 조치 상황관리’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폭위 소집을 통보 받았거나 이미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사안의 핵심 논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주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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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사항 |
보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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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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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
졸업일로부터 2년 보존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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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
졸업일로부터 4년 보존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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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전학) |
졸업일로부터 예외 없이 4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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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퇴학처분) |
영구보존(삭제불가) |
2. 학폭생기부 보존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징계 수위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사안 발생 시 접촉·협박·보복금지(2호) 조치가 의무화되었고,
직접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비대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협의 경우도
접촉·협박·보복으로 간주하게 되었는데요.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즉시 분리' 기간은 최대 7일로 늘어났으며,
예전에는 학폭위 심의를 거쳐야 받을 수 있었던 7호 처분도
이제는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에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던 6~8호 학폭생기부 기록이
이제는 4년 동안 유지되도록 변경되었지요.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출처 : 교육부
3. 학폭위가 개최될 예정이라면?
먼저, 사안의 배경과 진행 흐름, 핵심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폭위 심의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 확보 역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의 진술, 카카오톡 또는 SNS 대화 내역 등은
자녀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요.
더불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면,
사안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판단을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학폭위 절차는 대부분의 보호자분께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학폭위 대응에 정통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 전반을 준비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지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변호사는 학폭위 주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자녀의 진술 내용을 정리하며,
증거 자료의 논리적 구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 당일에 자녀와 함께 입회하여,
절차상 하자나 사실과 다른 주장 또는 왜곡된 진술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의 철저한 대응이
자녀의 소중한 꿈을 지켜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학폭위 대응을 빈틈없이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4. 학폭생기부, 삭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기존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복 절차는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둘러 준비하지 않으면, 결과를 뒤집을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지요.
이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해 주셔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자녀가 즉시 겪게 될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데요.
기한 내에 청구를 마쳤다면, 학폭위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분석해,
절차상 하자나 법령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또한, 기존 심의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반박을 설계해야 하지요.
아울러, 사안의 특성과 주어진 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즉시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략적인 판단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관련 절차에 밝은 학교폭력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5. 신속한 대응이 자녀의 입시를 지킵니다
학폭생기부 기록이 자녀의 입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안 발생 초기부터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문제를 바로잡을 결정적인 기회를 놓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 겪어보는 행정적·법적 절차를 부모님 혼자 감당하기엔
여러모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대응 과정에서 실수로 자녀분이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만큼,
학폭 처리 절차 전반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요.
더 깊이 있는 상담이나 자녀의 상황에 맞는 정밀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신 시간에 문의해 주세요.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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