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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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가장 공평하게 나누려면 <필독>
사람 마음이 제일 복잡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까웠던 가족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할 때죠.
그동안 아무 갈등 없던 형제끼리도 갑자기 말이 달라지고, 누군가는 연락이 끊기고,
또 누군가는 “내가 부모님 더 챙겼다”며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 가족은 괜찮겠지’라는 믿음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의 끝’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속재산분할입니다.
한 치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는 복잡한 절차, 감정, 법리.
이 모든 걸 감당하려면,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이 정한 몫과 현실의 몫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은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1.5, 자녀는 1씩 비율로 나눕니다.
생전에 고인을 모시고 희생한 바를 0.5 가산해 배우자는 총 1.5를 인정해 주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전에 누가 부모님을 더 모셨는지, 부양 기여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사전증여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실질적 분할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이걸 ‘기여분’, ‘특별수익’이라 하는데, 여기서 의견 충돌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단순히 법정 지분대로 나눈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중요한 건 '기록'과 '증거', 그리고 ‘법리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때는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 전략은 전문가의 분석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협의가 먼저, 소송은 그다음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절차는 상속인 전원이 모여 협의하는 겁니다.
협의가 성립되면, 그 내용대로 상속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 등기 등을 마무리하면 되죠.
하지만 협의가 실패하거나, 누군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일방적인 요구만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단순히 ‘지분 나눔’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재산의 성격, 감정평가, 생전 증여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정밀하게 검토되며, 때로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해는 커지고, 관계는 망가지고, 결과는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최소화하려면, 혼자 끙끙대기보다 객관적 시선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이 훨씬 낫습니다.
[막연한 의심이 갈등을 키웁니다]
상속 분쟁의 시작은 대부분 ‘누가 뭘 얼마나 가졌는지 몰라서’입니다.
피상속인의 예금, 보험, 부동산, 주식 등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이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일부만 확보하고 있다면 나머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금융거래 정보조회,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험계약 조회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또한 이미 재산 일부를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간주해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나누는 문제 같지만, 그 안에는 얽힌 감정과 정보 비대칭, 법률 해석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정리해 줄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속은 ‘누가 얼마나 가져갈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은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심에는 냉정한 분석과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려다 판단을 그르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고민이 시작된 상태일 겁니다.
혼자 끌고 가지 마세요.
가족의 갈등을 막는 유일한 방법, 그건 바로 정확한 절차와 전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마주하기엔, 너무 큰 싸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