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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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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00만원 받을 수 있을까? 계산 방법은

2025.06.02 조회수 2067회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부가 정리한 것은 서로의 혼인 관계이지, 함께 낳은 아이에 대한 의무는 버릴 수 없죠.

양육권을 맡은 사람은 앞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며 가정을 유지해야 하니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특히 큰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양육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전 배우자는 양육비로서 책임을 다하여 양육권자를 금전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실상을 보면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에

양육비계산 및 협의를 진행하기 전후로 주양육자 분들의 대처가 중요하겠습니다.

 

 


양육비계산되는 기준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나이, 실제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해야 할 가액을 산정하면 그것을 소득 비율에 따라 일정 지분으로 분배하는 방식이죠.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산정기준표가 있으니 참고해 보셔도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일 때 맏아이의 만 나이가 10살, 부모 합산 소득이 900만원이라면

이 부부에게는 약 213만 원의 양육비가 필요하다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분배 비율에 따라 비양육자가 양육비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책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산정 기준표는 말 그대로 일종의 표준일 뿐, 절대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양육비계산을 처음 했던 당시와 상황이 달라지면 기존 금액이 부족하거나 과하게 많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죠.

이럴 경우 법원에 양육비 증액 및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 변경이 필요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양육비 100만원 증액

가능한 경우


 

현재 양육비를 이미 지급 받고 있는 중이지만, 그 금액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증액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더 달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정당한 증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니,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 자녀 양육 환경의 변화

아이의 질병, 진로 등에 따라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 양육권자나 비양육자의 수입 변동

이혼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았지만 이후 물가가 높아졌거나 직장을 잃는 등 양육자의 소득이 줄어든 경우

또는 비양육자의 소득이 높아진 경우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을 때는


 

양육비 100만원 지급이 법적으로 결정받았다고 해도 이는 결정이 그렇게 되었을 뿐,

실제로는 상대방 측에서 제대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미지급이 2기, 3기를 넘었다면 비용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말로만 회유하려 하기보다

법률상 마련된 강제 집행 절차를 활용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법원의 명령을 통해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양육비를 먼저 떼어 지급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 해도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

이는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보증금처럼 맡겨놓도록 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시 해당 금액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전히 지급을 거부한다면, 출국 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같은 강제 조치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강제집행 명령에도 상대가 불복하거나 의무를 회피할 경우

 

과태료나 감치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 소송까지 진행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디테일한 전략을 정할 때는 꼭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양육비 100만원이든 얼마든, 아이가 더 이상 부족함 없이 자랄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할까요.

 

이제는 정말 마음 굳게 먹으실 때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민이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양육비계산부터 철저한 해결만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시면 빠르게 법률상담 연결이 가능하니 늦지 않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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