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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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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불륜 손해배상 위자료 받으려면

2025.05.22 조회수 1856회

결혼으로써 평생을 반려자로 살아갈 것을 약속했는데,

한 순간 상대방의 배신으로 그 관계가 깨졌다면 정말 참아내기 힘든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게다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지난 시간 동안의 삶이 허무해지며 막막함이 더욱 크겠죠.

사실혼위자료 받을 수는 있는 건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지.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고 도와줄 조력자가 없어 힘드셨다면, 이 글 하나만이라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부부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사실혼이란 혼인을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부부처럼 생활하며, 부부로 인정 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배우자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오랜 기간 동거하며 서로를 아내와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경제적·정서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법에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두 사람이 부부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둘 사이 혼인의 실체가 입증되기만 하면, 사실혼불륜 역시 법률혼 배우자와 똑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혼 건과 동일하게, 상대의 유책이라면 사실혼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테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혼불륜 준비해야 할 증거


 

위자료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피해를 일정 금액으로써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사실혼불륜이 문제가 된 경우 상대방의 외도 증거는 당연하거니와, 배우자와의 결혼 사실까지 동시에 증명해야 하는데요.

● 상간 관련 증거

- 상간자와 애정을 나눈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영상 자료 등

- 모텔 등 숙박을 했던 내역 (업소 CCTV, 카드 결제 내역) 등

● 사실혼 관련 증거

- 상대방과 본인이 동거중임을 알 수 있는 거주지확인서

- 생활비 목적으로 함께 쓰는 공동 계좌나 재산 사용 내역

- 결혼식을 먼저 올린 경우 청첩장 실물, 예식을 위해 지출한 결제내역 등

만약 증거가 미비하다면 외도가 명백해도 실제로는 사실혼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꼭 전문가와 상담해 누락 없이 입증 전략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사안마다 다양한 서류가 준비될 수 있으니 우선은 기본적인 기록내역부터 확보하고

변호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가 발뺌하면?


 

외도 증거를 확보할 때는 상대의 고의성을 잡아내기 위해 애쓰셔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성관계가 없었다 주장한다 해도 현행법 상으로는 정서적 외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유부남,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잡아뗀다면 상간에 대한 유책이 없다고 판단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혼위자료 청구에 성공하려면 고의적인 외도라는 점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즉, 배우자 분이 기혼자인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도를 저질렀음을 알리는 거죠.

 

만약 상간 당시 대화에서 배우자인 여러분을 의식하고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면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세요.

 


 

사실혼불륜은 복잡한 절차에 감정까지 격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상간자에게 벌을 주긴커녕 원하던 사실혼위자료 조차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혼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여기고 빠르게 법적 조력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자료와 증거를 철저히 검토해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그러니 사실혼불륜으로 받은 마음의 상처를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테헤란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분명 사실혼손해배상,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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