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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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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상속? '무조건'은 없습니다

2025.05.15 조회수 820회

사실혼 관계로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분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건 바로 “상속은 받을 수 있을까?”일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법률상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부부로서 살아왔기에 당연히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률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면 상속권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간 함께한 시간만으로는 유산을 지킬 수 없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그 오해는 결국 남은 사람에게 두 번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법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상속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산을 지키고 싶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철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는 사실혼배우자상속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와 주의할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어렵고 낯선 법적 문제이지만, 그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 이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사실혼배우자상속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 조건]

 

법적으로 ‘배우자’라는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동거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비로소 상속과 관련된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즉,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이라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 확인은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였는지, 부부로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지, 외부에서도 부부로 인정받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입증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활용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공동명의의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 각종 공과금 납부 내역, 문자나 사진 기록, 가족·지인의 진술서, 경조사 동행 자료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하게 되면, 판결을 통해 사실혼 관계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이 완료되어야만 비로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이 단계를 건너뛰고 유산 분배를 요구한다면, 다른 법정 상속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상속 절차의 출발점은 ‘사실혼이라는 관계의 법적 인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는 경우]

 

모든 경우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유언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필 또는 공증된 유언장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겠다고 명시해 두었다면, 이는 법정 상속 순위를 뛰어넘어 우선 적용됩니다.

 

물론 이 유언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형식적 하자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작성 시점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는 생전 증여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자산을 명시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그 자산은 이미 사실혼 배우자의 소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상속 절차 없이도 해당 자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이 없다면, 결국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 상속권을 주장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린 부부처럼 살았어요”라는 말만 가지고는 법정에서 사실혼배우자상속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유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가]

 

사실혼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과의 갈등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문제는 결국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속권자 간 협의를 통해 유산 분할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지분 축소를 요구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재판 절차로 가야 하지요.

 

이 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확보하려면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뜻합니다.

 

단순히 병간호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수년간 전업으로 부양하거나 사업 자금을 지원한 경우처럼 객관적인 기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빙 자료가 부족하거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면, 분할 비율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단순한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법적 전략과 증거가 중심이 되는 절차입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감당하기엔 매우 부담스럽고, 불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유산은 남의 몫이 됩니다]

 

사실혼배우자상속,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철저한 입증과 법적 절차 위에 세워져야만 비로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단지 함께한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기대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억울하게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법률전문가와 함께 준비한다면, 권리를 지키고 분쟁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사실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절차지만, 든든한 전문가와 함께라면 훨씬 단단한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할 때입니다.

 

고인의 유산, 그 몫을 정당하게 받는 것은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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