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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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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오토바이음주운전 처벌은 자동차랑 다를까?

2024.11.06 조회수 5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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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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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음주운전도

차량과 똑같습니다


 

오토바이라 하면 자동차와는 다른 거 아닌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에 있어서 오토바이와 자동차는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만 넘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됩니다.

 

수치와 적발 횟수,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처벌과 처분 수위가 결정되죠.

 

오토바이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음주운전 적발되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음주 사건은 10년 이내 동종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초범이라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죠.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최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토바이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적발된 사실 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전문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오토바이음주운전

행정처분은


 

적발 당시 수치가 0.08% 이상으로 나왔다면 초범이어도 면허 취소됩니다.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1~5년으로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되었다 하여 그대로 끝인 것은 아닌데요.

 

빠르게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구제를 준비해 성공한다면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구제 제도에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두 제도를 동시 청구하실 수도 있고 행정심판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모두 90일과 60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되기에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제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관련 양형자료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성공 가능성을 눈에 띄게 높이고 싶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용 걱정에

막막하다면


 

저희 테헤란은 어떤 사건이든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벽이 찾아왔을 때, 테헤란이 동아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희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상담 및 업무 사례 등을 통해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인과 함께해 상황을 타개하시길 바랍니다.

 


음주 사건은

대응이 중요


 

오토바이음주운전이어도 초반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부터 혹은 최대한 이른 시점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전문가가 상황을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는 망설이지 마시고 속히 사건 경위를 변호인에게 공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곁을 지켜줄 곳, 테헤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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