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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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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인정조건? 꼭 알아야 할 팁

2024.10.21 조회수 41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속분쟁.

상속기여분인정조건을 잘 알아야

승소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라는 단어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러나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저희가 상속기여분인정조건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3가지 방법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자와 상속 지분에 따라

이 과정을 밟을 수도 있지만 꼭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에 따라 상속을 할 수도 있고,

가족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분할, 의견이 다르다면

심판 청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유언 내용대로 상속 절차를 밟게 되면

유언의 효력부터 인정 받아야 합니다. 

유언 역시 민법에서 규정한 5가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그 내용에 따른 재산분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재산분할 협의는

공동 상속인들 모두가 동의를 할 경우에

가장 원만한 유산 분배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재산분할 협의서를 통해

각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서류로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이때 한 명의 상속인도 제외되어서는 안되며

서면 작성에도 규정이 있다는 점 참고 하십시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경우라면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감정 소모도 크겠지만 법원의 심판을

거치는 소송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속 기여분제도? 

상속기여분인정조건?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면

여러분의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기여를 해왔는지

입증할 자료만 있다면 상속재산 중

기여분을 먼저 인정 받고 남는 것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공평하게 법정상속분만 받아 가는 것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이라면

당연히 기여 행위가 더 많았기 때문이겠죠.

만약 피상속인의 살아생전 특별한 수준의 부양 행위와

재산 증식 또는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때에나

특별한 부양과 기여를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자식이라면, 배우자라면

당연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생활비나 병원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이어 왔고,

병간호에 지극정성을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공동상속인 중 왕래가 없이 지낸

이복형제가 있다면 꼭 기여분제도를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상대적으로 나의 기여행위를

입증하기 쉬운 상황이라면

기여분을 받아 갈 확률 역시 높아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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