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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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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불이행은 권리 침해입니다

2024.10.21 조회수 902회

아이가 너무 보고싶어요... 

일단 그냥 집으로 데려오면 안 될까요?

 

이혼 후 면접교섭일만을 기다리는 비양육자라면 한번쯤 품었을 생각일 겁니다.

배우자와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 갈라선 것이지, 자녀와 떨어질 생각은 추호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저희 테헤란의 의뢰인이라면 단호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는 대로 움직였다간 아이와 볼 날이 더욱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면접교섭불이행은

여러분의 권리 침해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나눠갖게 됩니다.

  1. 양육권을 지니고 아이와 함께 생활하거나.
  2.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권을 가지거나.

이때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비양육자가 아이의 복리를 책임지는 의무이자 권리죠.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의 권리를 뜻합니다.

그에 따라 어느 주기로 얼마나 면접교섭이 이뤄질 것인지 미리 정하곤 하는데요.

차일피일 약속을 미루던 양육자가 지속적인 면접교섭 불이행의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충분히 양육자와 동등한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가지는 필히 주의해야


 

그러나 양육자의 면접교섭 방해에 정당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2가지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만남 제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적 제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폭력성을 보인 비양육자라거나, 아이에게 양육자에 대한 비난을 일삼으며 가스라이팅을 한다거나, 아이 스스로가 비양육자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상황이라면 양육자 역시 떳떳하게 면접교섭을 막을 수 있죠.

또한 아무리 친부 친모라 할지라도 아이를 마음대로 데려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친부모라도 '유아인도죄'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굳이 여러분께 불리한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법원의 면접교섭이행명령


 

비양육자와 자녀 간의 상호 면접교섭 권리는 민법 제837조에도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악의적 판단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지 않는 양육자라면 법원은 이를 일종의 갑질로 보게 됩니다.

고로 해당 사안에서 '면접교섭이행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죠.

 

우선 해당 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배우자의 주소지 기준 관할 법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작성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하시죠.

신청 시 기재 내용

양육자 및 비양육자의 인적사항

면접교섭이 필요한 사유 (청구 원인)

교섭 날짜 및 장소, 시간 등 상세 계획

이때 청구 원인에 해당되는 내용은 특히나 상세히 기술되어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작성 방향의 기준이 '자녀의 복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과의 만남이 자녀에게 어떠한 정서적 안정을 주는지,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지.

법원이 설득될 만큼 꼼꼼하게 짚어 전략적 입증을 취해야겠습니다.

 

 


 

법원이 이행명령까지 내렸음에도 애써 외면하는 전배우자라면?

과태료 처분이야 당연히 가능한 대응이고요.

결국 이는 아이에게도 여러분과 만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므로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에 따라 양육자 자체를 변경하는 전략까지도 세워볼 수 있으니 면접교섭 방해로 골머리 앓고 계시다면 저희 테헤란 이혼 센터로 연락 한 통 남기시길 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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