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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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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 전 주의사항

2024.10.04 조회수 169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상속전담센터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면,

그와 동시에 상속은 개시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재산이 많으면 많은대로,

채무가 많으면 많은대로 문제가 됩니다.

채무 역시그러나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채무를 떠안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법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할 수 없기에,

만약 주어진 상속권이 되려 손해가 된다면

상속인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채무 상속을 앞두고 상속포기신청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는 의뢰인들은

전국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 역시

채무 상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상속포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아래 이어지는 글을 통해

상속포기절차 진행 전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

 


상속포기신청 '언제' 필요할까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이 본인이 가진

상속권을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일체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와도 같습니다.

때문에

✅ 고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은 경우

✅ 다른 상속인에게 본인의 상속분을

모두 몰아주려고 하는 경우

에 상속포기신청을 고려하곤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을 원한다면

기본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 고인의 인적사항

✅ 신청인의 인적사항

✅ 고인의 사망날짜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을 간략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 청구취지 : 상속포기신고를 받아달라는 내용

* 청구원인 : 상속포기에 이르게 된 이유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기본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고인의 기본 증명서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고인의 주민등록등초본

✅ 상속인의 기본 증명서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각 1부씩)

✅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 상속인의 인감도장

* 대리인에게 상속포기 신청절차를 맡기는 경우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할 것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3개월 내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상속인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상속포기 신청은

반드시 3개월 기간 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간단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하는 이유도 바로 이때문이고요.


유의해야 할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겨진 채무는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3순위, 4순위 상속인에게까지

채무가 계속해서 승계되는 것이죠.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는

4촌에게 빚을 떠안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1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상속포기신청과 한정승인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해답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는 달리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대표로 진행하면

채무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지요.


상속포기신청, 간단해보이지만

경우에 따라 한정승인을 병행해야 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에,

처음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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