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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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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혼 외국인 배우자 입국 안했다면?

2024.10.04 조회수 968회

"혼인 신고까지 마쳤는데 배우자가 입국도 안하고 사라졌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은 위와 같은 문의 주신 분들을 위해 해당 법적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연락조차 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이혼절차, 오늘 이 글을 통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국조차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로는 안되나요?


 

혼인신고까지 마친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배우자와의 국제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나 무효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대와 결혼생활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혼이라는 기록을 만드는 것이 껄끄러우실 텐데요.

혼인무효는 당사자간 결혼 의사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혼인취소는 만 18세 미만, 근친혼,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결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국제결혼이혼이 아닌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거부 후
연락까지 두절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입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연락이 되고 배우자 역시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는 수월합니다.

그러나, 입국은 물론 연락까지 두절되어 버리는 경우가 더욱 많은데요.

이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국제이혼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상대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점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했다는 점

을 확실하게 증명한다면 말이지요.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연락 두절된 배우자에게도 소장이 송달되었다고 간주하여 소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국제결혼이혼 판결을 받아볼 수 있지요.

 

 

 


사기 당한 것과 같은 기분이실 겁니다.


 

 

입국조차 하지 않은 배우자 때문에 실체 없는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 국제이혼을 위해 뒤늦게 테헤란을 찾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 한부모 가정 혜택을 위해 신속히 정리하려는 분들도 계시고요.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와도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으니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도움을 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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