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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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피해금 돌려받고 싶다면
중고거래나 인터넷 거래, 공동구매 등이 활발해지고 있는 요즘, 사기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피해의 규모 또한 커지고 있는 추세로 보이지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불규칙적인 액수의 이득을 취하는 공동구매,
SNS 판매처 등에서 일어나는 사기 건은 피해규모가 소액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소액의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소액사기에 휘말린 분들을 위해 테헤란 변호사의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거래 사기로 인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기 혐의를 명백하게 해 두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형법이 규명하고 있는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거나, 해당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거나,
애초에 지급하겠다고 했던 물건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고가의 물건이 아니라 소액이라 하더라도 내가 입은 재산상의 손실은 없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 사기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길 권유 드립니다.
혹여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거나 상담을 통해 고려해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급명령에는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함께 필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으로 상대방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지 못하면 작성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방법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형사 고소를 먼저 하면 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이 기소되면 형사사건에 대해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거나, 내용증명 대행을 맡기고 싶다면 교대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대신 작성하여 보내게 되면 변호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제대로 압박 시키기에 효과적입니다.
내가 사기를 당하여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물건을 사기 위해 들인 시간 및 노력, 정신적인 피해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자료도 각 사안마다 적정선이 있는데요.
터무니없는 위자료를 요구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관련하여 어떻게 접근하면 법원이 이를 합당하다고 판단할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산정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소송에 있어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정상의 위기로 인해 배상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본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묶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여 재정상으로 불가하다고 한다면 해당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포스팅을 보려고 클릭한 분들은 대부분 소액사기 사건에 실제로 휘말리신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기를 당하기 전에도 경제적 여유가 좋지 않았다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홀로 대처하기 보다는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은 형사고소부터 민사소송으로 의뢰인의 피해 회복까지 끝내실 수 있게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교대민사변호사는 민사 분야만을 전담으로 하여 더더욱 면밀한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게 도움 드린다는 점 장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