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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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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강제퇴거 법적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 중요

2024.02.05 조회수 671회

 

계약 기간이 적법한 기준 하에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이 세입자를 정당하게 퇴거 시킬 수 있을지 곤란한 마음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면서 분쟁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세입자강제퇴거를 시켜야 할지 정말 곤란한 마음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우리 주위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생기는 분쟁은 생각보다 흔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임대인들은 실제로 감당해야 할 이자 등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

서로의 이해 관계가 더더욱 틀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걱정이 지속되실 경우 민사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입자강제퇴거,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나의 소유물인 부동산에서 나가지 않는 것이 괘씸하게 느껴지고 화도 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세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서 무조건 짐을 다 빼버린다거나

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지름길이나 다름 없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요. 

 

만일 주거 침입으로 상대방이 나를 신고하게 된다면 형사 처벌에 처해질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사유는?

 

세입자를 들였을 때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거기에 서로가 준수해야 할 조건도 작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 계약이 보장되는지 그 기간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을 테죠.

단순히 세입자가 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내보낼 수는 없는데요. 

 

일방적으로 세입자강제퇴거를 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적법하게 내보내려면 인정받을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월세를 세 달 이상 밀렸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전혀 다른 이에게 전대를 했거나

계약 기간이 정당하게 만료 되었을 때라면 인정 가능한 사유이니 계약 해지 통보 후 퇴거 요청이 가능합니다.

 

 

버티는 세입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사례

 

A씨는 정당하게 계약 기간이 종료 되었음에도 버티면서

퇴거를 하지 않는 세입자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사와 함께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 상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세입자강제퇴거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었죠. 

그리하여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여러 가지 사전 조치들을 취한 뒤 명도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A씨가 승소하여 그 목적물에서부터 세입자를 퇴거 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나의 소유물이다 보니 세입자강제퇴거를 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결코 간단하게만 생각하실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나를 도울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줄 수 있는 기관의 조력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소송은 여섯 달이 넘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 할 때 철저하게 진행하여 패소하거나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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