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4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4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전 참고할 사항

2023.09.14 조회수 32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 주변 많은 곳에서는 심심치 않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재건축을 하고 있는 곳도 많죠.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되어 깔끔하기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간혹 공사과정에서 여러 관계자들간의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 내에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럴 경우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기도 하고 결국 공사대금청구소송 변호사를 찾는 것까지 이어져 머리가 아픈 상황이 됩니다.

이는 혼자 해결하기에 오랜기간과 많은 정신적 소모가 들어가기에 내 상황에 맞는 법률 대리인을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분들에게 보다 정확한 법률 대응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이란 무엇일까요?"

공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큰 금액이 필요로 합니다.

 

공사 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는 공사가 진행되기 전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계약금을 먼저 받게 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중도금,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잔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간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공사가 진행이 안 되어 중간에 공사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사대금소송의 대부분은 잔금을 미지급하면서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의도적인 경우 신청을 했음에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죠.

 

 그 결과 공사대금청구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간에 분쟁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법원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청에 대해 법원은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느 재판을 내리는데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 만에 빨리 쉽고 간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분쟁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는 긴 싸움입니다.

 

그렇기에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 하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해 나가시길 권유 드립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변호사 선임전, 전 어떤걸 준비해야되나요?"

원하는 결과를 위해 소송을 결심했다면 제일 먼저 상대측에게 내용증명서를 통해 압박을 주고 이를 또 하나의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2회 이상 대금 지급 약속을 어긴 경우 라면 상대측의 재산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가압류가 걸려있다는 이유로 대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측에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면 공사대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있어 신속한 가압류 신청 진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이미 은닉 혹은 처분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결국 공사대금은커녕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지 못하여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대금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미리 상대측 재산의 가압류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받지 못한 공사대금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상대측과 분쟁이 끝나지 않다가 결국 끝내 이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다려주면 꼭 돌려주겠다는 말로 계속해서 기다렸다가 만약 소멸시효가 지났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허탈하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게 되고 끝나게 될 수 있는데요.

소멸시효는 건물이 완공된 이후부터 3년까지이기에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죠.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빠른 판단 및 현명한 대응 준비로 신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의 경우 일반 대여금소송보다 따봐야 할 관계법률이 많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쉽게 패소하는 사건이기도 하죠.

테헤란은 처음부터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력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비용은 대략 330만 원 이상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 변호사를 선임해서 받지 못한 돈을 받고 싶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