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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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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이혼재산분할 어려움이 있다면

2023.09.06 조회수 429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40대 초반여성, 40대 후반 남성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울러 10년 전과 비교하면 여성나의 평균이 4.6세가 증가하였고, 남성은 평균 4.2세가 증가하였다고 하죠.

​​

찬란한 3,40대가 지나고 5,60대를 맞이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 느낄 때, 중년 문턱에서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는데요.

중년이 훌쩍 넘은 나이에서는 대부분 자녀가 성인이 되었으므로 양육문제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함께 살아 온 만큼 중년이혼재산분할은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오며 그동안 쌓인 서운함, 갈등을 표출하고 결국엔 극단적으로 감정을 터뜨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중년의 이혼이 감정적이고 예민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재산분할 때문입니다.


 

 

중년이혼재산분할, 문제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오래 유지해온 경우, 두 사람이 함께 모은 공동재산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산 지분에 있어서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분할 가능한 재산에는 무엇이 있는 지와 해당 재산의 가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더불어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산관계를 하나씩 풀어내고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나 오랜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특유재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부부가 혼인을 유지했던 기간이 길어질수록 특유재산 형성 및 유지,증식 등에 기여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아울러 헷갈리지 않아야 할 두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극명하게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유책사유가 존재하는 배우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그러나 중년이혼재산분할은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중년이혼재산분할, 잠재적 재산은?

 

남편 A씨의 폭행으로 끝내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부인 B씨. B씨는 이혼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남편 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인 B씨는 재산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남편 A씨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차후에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중년이 넘은 나이라면 퇴직금 및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이혼할 당시에 형성되지 않은 재산이기에 쉽게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혼 할 당시에 발생 되지 않은 잠재적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이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 배우자의 도움이 있었기에 퇴직금이나 연금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되어 양육권이나 친권문제에서 다툼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긴 시간 동안 쌓아왔던 응어리를 중년 넘어 풀고 그에 따른 보상까지 나누어 갖는다는 것은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혼 변호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재산 확인하고 꼼꼼하게 전략을 설정한 다음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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