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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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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무사히 받기 위해선

2023.08.24 조회수 585회

 

어린 시절부터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벗어나 더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금전 거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이 민사 절차 중에서 가장 많이 제기 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MZ세대이신 분들은 전 연인에게 자신이 사용했던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값을 돌려달라는 의미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 친한 친구나 지인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으면 신뢰를 담보로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차용증이 없다는 부분이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금전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 녹음해두었던 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제출하셔도 되며 계좌 이체로 자금을 빌려주었다면 계좌 거래 명세서를 내셔도 좋습니다.

 

 

 

 

 

 

 

 

대여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전문변호사에게 피드백 받아보아야 하겠지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미리 파악하여야 합니다.

채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압류 신청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사실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대여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면 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은 예금이나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토지, 임차보증금, 매출채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테헤란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찾아오셨던 S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씨는 비혼주의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생겨도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S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L씨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6개월 동안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L씨는 투자할 곳이 있다는 이유로 S씨에게 1천만 원 가량의 돈을 빌렸고 상환해달라고 요구하자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S씨는 L씨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과 신뢰를 담보로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률 대리인에게 피드백 받은 뒤에 이 점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L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당시에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을 금전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상대방이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일단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시작되자 L씨는 자신이 받았던 돈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려 가기는 했지만 자신이 직접 사업을 꾸린 것도 아니었고

 

S씨와 L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보았을 때 빌려가는 돈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금전 거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L씨가 S씨에게 대여금과 더불어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약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민사전문변호사에게 피드백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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