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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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권리를 찾고 싶다면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로 인한 슬픔을 가시기도 전에 물려받는 유산에 대해 정확하게 분할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마찰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려받는 것이 가족 전체에게 똑같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하기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바로 이런 상태일 때 행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소송은 본인이 해를 입게 된 유류분이 존재한다고 받아들여지면 주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멸되는 시효가 있기에 그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인이 살아 있었을 때 재산을 넘겨준 것이 있거나 유언으로 특정한 이에게 본인의 재산을 적지 않게 넘겨주게 되면 남겨진 가족에게는 생활을 이어 나가는 데에 힘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본인의 권리를 찾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에게 문의해주세요. 그 권리, 무조건 찾아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E씨는 고인의 네 명의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E씨는 선친의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서 거동이 불편해지자 E씨는 학업을 진행하고 있던 두 형을 제외하며 동생은 아직 어린 나이었기에 홀로 사업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생전에 첫째와 둘째에게만 토지를 넘겨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E씨는 두 형 모두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에도 학업적인 부분에 금전 지원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토지까지 자신을 제외하고 분할해 가진 것은 정말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 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다짐하였고 법무법인 테헤란에 방문해주셨습니다.
E씨가 자신의 상속 부분을 돌려받기 위하여 제일 요긴한 점으로는 첫째와 둘째가 아버지로부터 받아낸 재산의 특별한 수익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유류분 계산을 위하여 망인의 기초 재산 가액을 계산하였고 생전에 두 형에게 건네준 재산을 생각하며 반환 금액대를 산정했습니다.
또한 두 형이 학업 면에서 꾸준히 많은 돈을 받아온 점과 아버지를 혼자서 부양하며 생활에 쓰이는 비용 또한 부담한 점을 증명서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주장하며 E씨의 물려받는 부분이 한 없이도 적다는 점을 적극 증명해내자 첫째 형과 둘째 형은 곧바로 조정하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원활하게 마무리 되었고 분통하게 해를 입은 유류분 또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 되는 시효가 있습니다. 상속을 물려받는 것이 시작 되는 시점 그리고 상속을 알아차린 시점에서 1년이라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물려받는 것이 시작되는 기점으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적용 되죠.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존재하고 있기에 기초 재산을 계산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요. 공동으로 상속 순위권에 있는 자들이 이 법률적 단계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하는 대상으로는 고인이 죽음을 맞이하고 고인이 지니고 있던 재산의 정도에 증여 부분을 넣고 부채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 금액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증여라는 것은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에 이행한 점이 그 금액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 1년 외의 증여여도 상속자에게 의미가 있는 효과가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한다고 본인이 얻어내기 가능한 상속의 양적인 부분을 보장받는 건 아닌데요. 법률적으로 반드시 대비를 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상속을 할 때의 재산과 생전에 증여하였던 재산, 재산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기여한 정도 같은 걸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마무리를 짓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알지 못 한 채로 혼자서 단계를 밟아 나아가다 되레 유리하지 못 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기에 이러한 사안이 생긴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더하여 사건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방책을 함께 마련하는 게 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