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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 확실하게 받아내세요

2023.08.01 조회수 1115회

월세보증금반환, 확실하게 받아내세요

 

 


 

월세보증금반환,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분들인 전월세를 통해 거주하고 계시지요.

 

물론 전세계약보다는 월세일 경우 보증금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겠지만, 여러분에게 큰 재산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반환 받아야 할 여러분의 권리이지요.

그런데 거주하고 계시는 곳의 계약이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니, 매우 많습니다.

많은 사안 중에서는 집주인이 여러분의 연락 자체를 피하거나 내일 내일 하면서 미루고 있는 경우일 겁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아야지 다른 곳으로 이사가 가능한 상황이 많으므로 이럴 경우 엄청 곤란하실 텐데요. 

이럴 경우, 애만 태우지 마시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의 보증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적 제도나 소송등을 통한 방법인데요. 그 전에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오늘의 주제인 보증금반환의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꼭 아셔야 할, 묵시적 계약 갱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계약이 끝났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묵시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약종료 후 더 이상 연장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만료일 기준 최소 1월 전에는 그 의사를 임대인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말한 묵시적갱신이 되며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그러나 참고로 묵시적 갱신은 중도 해지 요청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갱신 이후 해지를 요청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게 되면 해지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의사를 전달 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셨다면 절대 삭제해서는 안되겠지요.


 


​​

월세보증금 반환 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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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계약 종료 1개월 전이나 묵시적갱신 이후 해지 요청 3개월이 지났어도 임대인이 여러분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해보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

내용증명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과 계약의 기간과 보증금의 금액,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 법적 조치 시행 및 보상청구를 하곘다는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증명을 통해서 사안이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그 때 중요 자료로 활용되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단, 철저하게 내용을 구성하셔야 하므로, 가능한 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월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또 다른 방안 2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 외로 다른 방법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얄 종료 일자가 임박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은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급히 이사를 가게 되어도 기존 권리를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단, 이력이 남기 때문에 집주인이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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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증금을 일부 돌려줄테니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전액을 반환 받기 전에는 말소시키시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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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의 마지막 방법,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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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된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적인 방법인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은 세입자인 여러분에게도 부담이 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한다고 여러분이 꼭 직접 법정에 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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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보증금의 액수가 3천만원 이하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제판을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크기라면 법적 대응을 통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장 송달부본에는 보증금 지연 이자부분이 붙어서 집주인이 소송 전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소송은 준비단계부터 당연하게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으며 웬만하면 상황 발생 부터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참고로 테헤란에서 전화로 상담을 받으신다고 상담 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여러분과 같이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워 하시다가 저희가 직접 해결해 드린 분들의 이야기 중 선별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2주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사례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시고 계신 이분은 아파트로 2년 임대계약을 통해 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만기 3개월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희망하시게 되고 종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달하셨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다른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했고 잔금을 보증금을 받아서 낼 생각이셨는데요.

 

집주인이 이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고,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테헤란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임차권등기를 신청했고 의뢰인분에게 등기 신청만이 아니라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신청 2주만에 등기명령결정본이 나왔고 이제 반환 소송도 저희에게 위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으로 해결한 사례 

​​

이 분은 위의 등기명령 다음 단계인 소송까지 진행하신 분입니다. 5천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저희에게 오셨는데요. 

 

이 분도 계약종료 1월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계약종료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집도 정해놓고 준비를 마치신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이면 1개월 전 통보해야 하고 그 이후라면 6개월~2개월 전까지 종료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만기보다 1개월 앞서서 이사를 했습니다. 공실은 물론 집주인에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기간이 끝났는데도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기에 테헤란을 찾으셨습니다.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그런데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동시의무가 사라졌고 보증금과 이자를 붙여서 청구하여 보증금원금과 더불어 이자까지 의뢰인분께서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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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자부분은 종료일로부터 소송청구전까지는 연 5퍼센트, 그 후는 연 12퍼센트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 상담이 필요하시면

방문하셔도 좋고 전화를 하셔도 좋지만, 먼저 유선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여러분에게 더 효율적이겠지요?

 

테헤란은 부동산관련 문제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기에 여러분의 입장에서 더 좋습니다. 

또한 전화로 문의 하신다고 별도 비용도 없습니다.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에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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