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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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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로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2023.05.30 조회수 2506회

성범죄 피의자로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추행이라고도 불리는 강제추행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강제추행은 전체 성범죄를 보았을 때 약 3분의 1가량을 차지할 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 죄목에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 혐의가 적용된 이후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되면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 혹은 최장 10년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설령 피해자가 강제 추행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도 어떠한 피의자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면 혐의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강제추행 행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그것이 정상 참작 사유가 되지는 않는데요.

​​

그런 점에서 강제 추행은 사소한 오해가 빚어져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다소 억울하게 해당 범죄에 연루되는 분들도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형사소송과 성범죄 민사소송은 별개이기에

 

사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피해자 측에서 성범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 이 사건의 끝이라 말할 수는 없는데요. 

만약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금액에 합의금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해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았다면 과연 이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러한 의문점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적용된 강제추행 혐의가 오해가 빚어져 억울하게 연루가 된 케이스라면 섣불리 합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용된 혐의가 억울하게 덧씌워진 케이스라면 오해를 풀어낼 수 있도록 오해가 빚어졌다는 주장을 펼치되 해당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도 함께 내세워 가능한 무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금 지급 시 신중해야 하기에

 

다만 빠르게 이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려는 생각으로 피해자가 요구한 대로 합의금을  전달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바라보기로는 피의자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판단을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 해나가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성범죄, 성추행 관련하여 많은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아 현재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조언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바 있기에

 

과거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에 속했지만, 이제는 친고죄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고소인 측이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을 한다고 해도 바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합의를 진행했다는 것은 양형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형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성범죄 특성상 두 사람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범죄가 벌어지는 일이 많아 사건 현장에서의 cctv 영상이나 사건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과 같은 증거 자료가 확보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를 수사기관 측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더 주력하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구체적이면서 논리 정연하고 일관성을 갖추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피해자의 진술 외에 또 다른 증거들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피의자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와과의 합의가 양형 사유로 작용하는 이유는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합의금이나 추후 성범죄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을 때에 책정되는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확한 기준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로 형사재판이든, 성범죄 민사소송이든 각각의 상황에 해당하는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적정 기준선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이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파악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법률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고, 형사재판에서부터 추후 진행될 수 있는 성범죄 민사소송까지의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끼리의 합의는 자칫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성범죄 역시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를 꺼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점을 애써 무시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합의를 시도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바라보기로는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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