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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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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누명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2023.05.30 조회수 590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변호사 오대호 입니다.

 

예전의 학교에서도 현재의 학교처럼 다양한 사건사고들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에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심지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와 학교의 대책도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SNS, 카카오톡 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왕따놀이가 난무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살까지 이르게 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학교폭력은 학교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되는 학교폭력 범위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학교폭력은 학교내에서 폭행, 상해, 감금은 물론 협박, 약취, 유인등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범위가 확대되어 명예훼손, 모욕, 공갈은 물론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등도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 따돌림, 음란, 폭력정보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신체, 정신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폭력만이 학교폭력이 되지 않고 다양한 범위내에서 학교폭력이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들어 학교폭력누명으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력현장에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상으로 방관했다는 이유만으로 누명을 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명으로 억울한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처벌규정과 행정심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며 피해학생에 대한 조사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에따라 단순사과부터 접촉금지,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등의 명령이 이뤄질 수 있으며 교내 봉사, 사회봉사등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 교육 이수, 심리치료등이 있을 수 있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학교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퇴학처분까지 내려질수 있습니다.

 

물론 심각한 폭력, 폭행등이 발생했거나 성폭행 등이 있었다면 위와같은 처분과 별도로 민형사상의 처벌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폭력누명으로 인해서 위원회의 명령에 볼복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행정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0세 미만일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 14세 미만일 경우도 형사처분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하며 

특히 만 14세 ~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연령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누명를 받고 있다면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 장난삼아 했던 행동이 있을 수 있고 온라인상으로 아무렇지 않게 한 말 한마디가 피해자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잘못이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피해자가 의도적이나 악의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할수도 있고 주변에서 볼때도 충분히 발생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처럼 학교폭력누명으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에서 중요한 쟁점들 

 

학교폭력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는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학교폭력누명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상대방이 학교폭력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고의성이 없이 우발적으로 한 행동임과 동시에 본인의 억울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은 피해를 강조할 것이며 고의성과 지속성이 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설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고의성과 심각성, 그리고 지속성의 한 부분이라도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 해결방안은 

 

학교폭력 징계 처벌을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징계처분내용이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처분을 받으면 이에따른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교폭력누명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경우라면 더욱 철저하게 본인의 무고함을 바로 잡아야 함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사건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예상하지 못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잘못된 진실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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