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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화해권고결정

유책배우자로 지목이 되었음에도 근거를 들어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2023.10.25

사실관계

 

K 씨는 아내인 L 씨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됩니다.

 

주된 원인은 K 씨의 폭언 및 협박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집안일 문제로 자주 다투어 왔습니다.

 

다툴 때마다 K 씨가 다소 폭언을 하였기에 L 씨가 이혼을 신청한 것이죠.

 

하지만 당사자 모두 하나 뿐인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K 씨는 유책배우자로 지목된 상황이었기에 불리함을 느끼고 있어,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K 씨는 유책배우자로서 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실질적으로 자녀의 행복을 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

어필할 필요가 있었죠.

 

반대로 배우자 측이 양육권을 가지기 다소 부적절하다는 이유도 찾아야 했습니다.

 

물론 자녀의 의사도 몹시 중요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은 일단 자녀의 의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K 씨의 자녀는 명확히 한 쪽을 선택하길 망설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K 씨가 자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죠.

 

아울러 K 씨가 직장 생활을 하며 꾸준히 수입을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녀의 할머니 (K 씨의 어머니)가 양육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K 씨 또한 자녀와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반대로 아내인 L 씨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점, 가사에 충실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양육권은 K 씨가 가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K 씨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

위자료를 지급하고 양육비는 받지 않는 것으로 L 씨를 설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L 씨는 고민 끝에 K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K 씨는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유책배우자라 하여 반드시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점을 찾아본 다음, 근거를 들며 주장한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기도 하죠.

 

따라서 이혼 과정 중 양육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테헤란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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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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