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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혐의없음

사문서위조죄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을 받음

2023.09.08

사실 관계

 


 

 

의뢰인 박 씨는 회사생활에 지쳐 카페를 차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돈 문제가 겹쳐 회사를 바로 그만둘 수 없었고

겸업금지 사항으로 인해 남편 명의를 빌려 가게를 차렸는데요.

 

문제는 가게를 차리고 운영하면서부터 경제관념 및 가치관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했는데요.

 

이혼을 진행하던 중 남편은 박 씨가 운영하던 카페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챙길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함부로 사용했다 주장하며 박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문서위조죄 혐의를 받게 된 박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사문서위조죄란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이용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그 정도와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혐의 인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 박 씨의 경우, 가게를 매도하면서 문서 명의인인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문서 작성을 한 것은 맞았습니다. 

 

다만 위임 권한이 있었기에 사문서 위조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려웠는데요. 

 

이를 입증하는데 중점을 두어 처벌을 피해야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우선 명의는 박씨 남편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 운영은 박 씨가 해온 점

가게를 매수할 때 박씨 명의의 계좌에서 모든 돈이 입금된 점으로 보아 

박 씨에게 가게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박씨가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은 맞으나,

사문서위조죄를 범하였다고 보기엔 다소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박씨가 카페를 차릴 당시 남편이 명의를 대여해주면서 

사업장 관련 문서 작성 권한을 전무 위임했다고 보이는 점, 모든 관한 권한은

박 씨에게 있던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사안만으로는 고소인인 남편의 주장만으로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내리면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리적 분석에 따라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본인의 사건을 분석한 다음 대응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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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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