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항임에도 무혐의 처분
사실 관계
의뢰인 T씨는 고소인 O씨에게 통화 및 메시지 대화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위협적인 말을 건네면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T씨는 O씨로부터 이러한 사연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T씨는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처음으로 접해보는 T씨는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파헤쳐보자면, 이에 대한 T씨는 소장의 내용과 같이
통화 및 메시지 대화를 통해 사건을 불러 일으킨 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참고인 K씨가 O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발적인 감정으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O씨는 이를 무시하였고 결국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며 메시지를 보낸 뒤 통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T씨는 담당 변호인에게 이러한 점들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테헤란 조력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감,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한 행위를 반복으로 삼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입법 취지로 봐도 정보 통신망으로 일련의 불안한 요소를 만들어낸 행위가 포함 되려면
그 방법의 유사성과 기회의 동일 등 근접한 관계가 있어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동하여 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법률 대리인은 T씨가 홧김에 이런 행위를 멈추었으면 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과한 말을 하게 된 것은
공포감 및 불안감을 형성한 반복적 행위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로써 담당 변호사는 T씨가 피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내세웠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T씨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의 사실로 보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못 하다고 판단하여
T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