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4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4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세무기장

쇼핑몰전문 세무사 덕분에 세금 1424만 원 절세했습니다

2022.01.07

부가가치세, 세금 정산에 관련 시스템을 갖춰놓은 플랫폼과 달리

​

자체 쇼핑몰은 직접 배송비와 세금계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다른 쇼핑몰에 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읽어보신 후 문제가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 쇼핑몰 업종의 매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쇼핑몰에 연동한 관리자 페이지에 별도로 접속하여 결제수단별로 매출을 파악합니다.

​

▶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집계한 매출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로 조회되는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과 대조해야 합니다.

​

▶ 두 개 이상의 결제시스템 모두 조회된 매출은 총액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

▶ 각종 수수료를 공제하기 전 매출 총액에서 환불된 금액을 매출로 기장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수수료는 수수료비용으로 별도 인식합니다

​

▶ 간혹 정산되는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이중으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유가증권이나 상품권, 쿠폰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겁니다.

​

▶ 그리고,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

향후 물품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 [중요] 쇼핑몰의 경우 매출로 보는 시기는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입니다. 

​

대부분의 사업주님께서는 구매확인일 또는 결제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최초판매 배송, 반품배송 모두 배송비를 매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쇼핑몰 사업자는 특정업체와 배송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계약한 금액을 이체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형태로 배송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구매자에게 수취한 배송비를 즉시 운반비로 이체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해당 배송비 모두를 매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면, 보통 한 채널만을 주구장창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지금 운영되는 플랫폼이 계속 잘되리란 보장은 없으니까요.

​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님들은 최대한 여러 채널을 뚫으려고 이것저것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

그래서 쇼핑몰은 기본적으로 매장이 여러 개라고 봐야 하는데요.

​

스마트스토어, G마켓, 쿠팡 등 본인이 입점한 각 사이트별로 매출을 챙겨야 합니다.

​

여기서 매출 누락이 많이 발생됩니다.

​

각 사이트에서 매출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제공하는 자료의 형태는 각각 다릅니다.

​

전체 매출을 묶어서 해주는 곳도 있고, 상품별로 나눠서 집계하는 곳도 있죠.

​

뿐만 아니라 온라인은 결제하는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결제가 일어났는지 일일이 정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

본의가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매출누락이 발생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요.

​

각 매출발생처를 기준으로 체크하고,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세금 합계액과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

당장 사업주님이 배송관리, CS관리 등 시간과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작업을 꼼꼼하게 하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땐, 온라인쇼핑몰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서혁진 대표 세무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