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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가압류 인용

빌려준돈 받기 위해 채무자 은행에 채권가압류 신청한 사례

2022.01.05

테헤란이 드리는 팁

빌려준돈 받기 위해 채무자 은행에 채권가압류 신청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입니다.

 

이번 글은 빌려준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 은행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안처럼 돈을 대여해주었으나 변제받지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정말 많은 채무자들이 소송 진행 중에 금전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령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강제집행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놓는 것이 좋죠.

 

특히나 이번 사안처럼,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한다면, 그 채권 자체를 가압류 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안전한 소송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법원은 A씨의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허가를 한 것이죠.

 

이에 따라 B씨 회사가 00은행에 보유한 예금채권은 가압류가 되었고, 이제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한 후 만약 B씨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관계

※사실 관계

 

1) 2020년 A씨는 B씨에게 3억원을 대여해줌


2) 변제일은 6개월 후로 정함
 

3) 하지만 B씨는 6개월 후에도 금전을 갚지 않는 상황
 

4) 대여의 목적으로 빌려준 금원을, B씨는 투자금이라 주장하는 상황

 

 

제가 재직중인 법인 (이제부터 법인이라고 하겠습니다)에 찾아온 의뢰인 A씨는, 대여금 분쟁을 겪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2020년에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갑 회사의 사장 B씨를 알게 됐는데요. 

 

성실한 인상에 이제까지의 자신의 삶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포부를 설명하는 등, 사업가로써 매력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장 B씨는 A씨에게 현재 자신의 사업이 더 번창할 기회에 놓여있으며, 당장 필요한 돈이 약 3억 2천만원이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A씨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돈을 빌려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고, 이자도 매달 꼬박꼬박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의 성실함과 함께 엮여있는 지인과의 사이 등으로 인해 B씨의 회사에 3억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변제기간은 6개월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B씨는 약속과 달리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매달 주기로 했던 이자도 딱 2달만 제대로 주었을 뿐, 나머지 4달은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본인이 대여해 준 금원 3억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사실 A씨는 마음이 여려 이제까지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 해도 꾹꾹 참으며 변제기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그런 돈 없다. 나한테 사업자금으로 투자한 것 아니냐. 요즘 사업이 힘드니 돈을 줄 수가 없다." 하고 뻔뻔하게 대응하였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죠. 답답한 마음에 지인을 찾아가봤지만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고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대로 있다가는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 받겠다 확신이 들었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

1)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사실 입증


2) B씨가 채무변제 회피를 위해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릴 수 있는 상황
 

3)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한 후 안전한 집행을 위해 채권가압류 신청

 

 

A씨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 본 법무법인은 우선 빌려준 돈의 성질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알아보았는데요.

 

투자금의 경우 원금을 보장한다는 특약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의 목적으로 3억원을 빌려준 것이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카톡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청구하기 전, 혹시라도 소송 후 집행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B씨의 경우 금전을 잘 변제하지 않는 것은 물론, 현재 회사의 사장으로써 자칫 채무변제 회피를 위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본 법무법인은 B씨의 회사가 00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의 조력 결과 법원은 A씨의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B씨 회사가 00은행에 보유한 예금채권은 가압류가 되었고, 이제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한 후 만약 B씨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A씨의 사안처럼, 대여금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본 센터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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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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