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인용
4년 전 사망한 모친의 채무 청구, 특별한정승인으로 법적 책임을 피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던 중,
소속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우편물은 4년 전 사망한 모친의 채무에 대한 대부업체의 소장이었고,
이를 통해 처음으로 모친의 사망 사실과 채무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친과는 오랜 기간 연락이 단절된 상태였기에,
사망 소식을 알지 못했던 것은 물론, 채무가 있었던 사실조차 전혀 알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문의를 주셨고,
상담 당일 바로 특별한정승인을 통한 해결 방안을 안내받아 신속히 수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수령한 소장의 도달일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아직 법적 대응이 가능한 시점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채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소명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상속인(모친)은 수년 전부터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주소지 역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절된 관계는 사망 사실을 늦게 인지하게 된 이유로 작용했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조회를 실시한 결과, 해당 채무는 공식 기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음을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이 채무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1019조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피상속인과 의뢰인 간의 장기간 단절된 관계를 인정하고,
사망 당시 특별한 재산 처분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신문공고 절차까지 병행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적법하고 안전한 절차를 통해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었으며,
본 사건의 해결에 대해 매우 만족감을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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