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0.091%로 적발된 오토바이 음주운전 배달기사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오토바이를 타다가 면허 취소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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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과 식사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배달기사로 오랜시간 종사해온 의뢰인은 약속 시간 직전까지 업무를 하셨습니다.
때문에 자택에 오토바이를 두고 약속에 나가겠다는 다짐은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오토바이를 가지고 약속장소로 나간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각오로 2차 자리까지 함께하셨습니다.
그러나 노래주점에 방문하여 흥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친구들의 권유로 소주를 딱 2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파하게 된 술자리에 의뢰인은 자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시동을 켰고, 바로 그 타이밍에 단속 중에던 경찰과 맞딱들였습니다.
음주수치를 측정해보니 0.091%로 면허취소 처분 대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구제받을 방법을 찾다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수치 0.091%로 면허취소 대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률 전문가는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선처요건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조력했습니다.
1. 적발 당시 이제 막 시동을 건 상태였으며, 주행거리는 없었다는 점
2. 수치가 낮았고 사고 역시 발생하지 않은 점
3. 음주 초범으로, 18년의 운전 경력동안 단 한 차례도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
4. 적발 이후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로 생업을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5. 본래 음주 후 항상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점
6. 배달기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기에 면허가 취소되면 어려움을 겪는 점
7. 의뢰인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양한 양형 자료를 주장한 끝에,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