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는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0.2% 미만의 경우: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징역 2~5년 이하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의뢰인은 0.089%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취소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외근이 잦아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면허취소구제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나 사건 당일 두 자녀가 호출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2. 의뢰인이 근무하는 대학교 지역은 산골짜기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어렵다는 점
3. 아픈 개인사 및 어려움이 있음에도 성실한 삶을 살고 있으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
4.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음주운전은 했으나 21년 경력상 처음이었고,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물건 파손이 없다는 점
6. 평소 의뢰인은 회사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 왔으며 이에 다양한 표창 및 상훈을 수여받은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
7.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테헤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허 취소를 선고하는 것이 아닌, 11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