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외국인귀화, 한국 이름 아무렇게나 정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면 한국식 이름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름을 정하는 것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다가 뒤늦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귀화 후 성본창설과 개명은 단순한 이름 짓기가 아니라 법적 절차가 개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지요.
오늘은 외국인 귀화 후 성본창설과 개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바꿔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귀화자가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을 선택합니다.
귀화 허가가 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외국식 이름을 그대로 등록할 수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생활 편의, 행정 처리의 용이성, 자녀와의 성씨 일치 등의 이유로 한국식 성명을 새로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성씨가 없던 외국인이 한국식 성씨를 새로 만드는 것을 '성본창설'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짓는 것처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임의로 성씨를 정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죠.

성본창설은 가정법원에 창설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아무 성씨나 골라서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택하려는 성씨가 한국에 존재하는 성씨여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성씨를 창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한국 성씨 중에서 선택해야 하고 그 성씨의 본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둘째, 성씨 선택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 성씨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성씨를 따르는 경우,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성씨가 있는 경우 등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뒷받침되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명은 성본창설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름 역시 법원의 허가 대상이고, 지나치게 외국식 발음이거나 한국어로 읽기 어려운 이름은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어 어감에 맞고 법원이 수용하기 용이한 이름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본창설과 개명 신청은 서류 구성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귀화 허가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기본 서류 외에도 성씨 선택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본관 관련 자료, 이름 선택 이유를 담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 서류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한국인인 경우, 자녀가 이미 있는 경우, 이전에 한국에서 사용하던 이름이 있는 경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소명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런 변수를 혼자 파악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한 번 기각되면 재신청 시 더 까다로워진다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화 직후 새 출발을 앞두고 이름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귀화 후 한국 이름을 만드는 일은 새로운 삶의 시작인 만큼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본창설과 개명은 법원 허가가 필요한 절차로 사유 구성과 서류 준비를 꼼꼼하게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외국인 귀화 후 성본창설 및 개명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성씨 선택부터 이름 구성, 법원 허가까지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도와드립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